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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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