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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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