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가 경매와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신청 등기의 시점이 결정한다
- 상가 경매 신청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나요?
- 상가 경매 신청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나요?
- 상가 경매 신청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상가 경매 신청 뒤에 제3조제1항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나요?
- 상가 경매 신청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을까
- 상가 경매신청 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받을 수 있나요
- 상가 경매신청의 등기 뒤에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나요?
- 상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
- 상가 경매신청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기준은 '경매신청의 등기'입니다
- 상가 경매 신청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상가 경매 신청 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