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이를 양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신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양도인의 대리신청 가능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시ㆍ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누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해야 하지만,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내용 |
|---|---|---|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양수인의 신청 의무 |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산 사람을 갈음한 신청 의무.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알선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양도인이 대신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음 |
| 양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양도 전에 양수인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해야 함 |
양도인은 어떤 경우에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인은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뜻합니다.
양도인이 신청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수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수리 방식은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2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하면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양도자입니다.
양도인이 반드시 대신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양도인의 신청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명의 이전 없이 넘겨도 되나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2조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