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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