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고차 매매 후 명의이전을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 안 하면, 파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산 사람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산 사람이 중고차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산 사람이 중고차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