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판 사람은 명의이전(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대리신청은 판 사람의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산 사람입니다(제12조제1항). 판 사람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제12조제5항).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고 나서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등록원부에는 여전히 판 사람이 소유자로 남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현행 법률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이전등록을 정한 제12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에 시행될 개정에서도 제12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산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주어는 ‘양수받는 자’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지는 의무입니다.

이전등록 신청 절차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자동차관리법 본문까지만 다루므로, 그 구체적인 값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판 사람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신청의 요건과 성격은 조문 문언에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조문의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합니다(제12조제4항 괄호). 차를 판 사람이라도 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지가 기준입니다.
  • 성격: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제12조의 7개 항 중 재량 어미는 제4항뿐이고, 나머지 항(제7항 준용 규정 제외)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판 사람이 반드시 대신 신청해야 한다는 뜻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리신청의 구체적인 방식도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판 사람이 신청하면 관청이 받아 주나요?

판 사람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판 사람의 재량이지만,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의 수리는 의무입니다.

수리 의무에도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둘째,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가 이전등록 신청을 수리합니다(제12조제6항).

중고차 매매상을 거쳐 팔았다면 명의이전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2조제2항 본문). 여기서 자동차매매업자는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두 경우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따라서 매매업자를 거친 거래라도 단서에 해당하면 매매업자의 대행 의무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바꾸지 않고 바로 되팔 수 있나요?

산 사람이 차를 되팔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간 구매자가 등록 없이 차를 다시 넘기는 거래는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이 정한 의무와 효과를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ㆍ재량ㆍ효과입니다.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ㆍ효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음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양수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함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의무). 단,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려 함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의무)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양도자(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음(재량)
양도자의 대리신청을 시ㆍ도지사가 받음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함(의무)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함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제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준용(준용 대상 각 호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명의이전을 안 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항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ㆍ선고 수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은 제재 수준을 단정하지 않으며, 제재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는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바뀌나요?

현재 적용되는 제12조 문언은 법률 제13486호(공포 2015. 8. 11.) 개정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항 개정: 2013. 3. 23.
  • 제6항 신설, 제7항 개정: 2015. 8. 11.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법률 표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만 고쳤습니다. 제12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을 앞둔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세 건입니다. 시행일은 2026. 12. 3.(법률 제21182호), 2026. 12. 17.(법률 제21817호), 2027. 7. 1.(법률 제21412호)입니다. 세 개정 모두 제12조 문언을 그대로 둡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주면 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나요?

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판 사람이 명의이전을 대신 신청하면 관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양도자의 대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수리됩니다(제12조제6항).

중고차 판 사람이 명의이전을 대신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판 사람에게는 대신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산 사람(양수받는 자)에게 지우고, 제4항은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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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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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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