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분명하게 정한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양수인)이 신청 의무자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판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계속 내 명의로 남아 있다”는 부담이 생긴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다는 부담이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묻는 질문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다.
양도인의 대리신청 —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어미다.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양도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양도인에게 주어진 선택적 권한이다. 법문이 “양도인이 대신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도 명확하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다. 즉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야 양도인의 대리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여기서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 조문 자체가 괄호로 뜻을 풀어놓았다.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즉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의 원래 소유자를 가리킨다.
신청을 받은 관청은 수리해야 한다 — 다만 조건이 있다
양도인이 제4항에 따라 대리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제12조제5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청은 양도인의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그 신청이 들어오면 관청의 수리는 의무(“하여야 한다”)다. 신청-수리 구조에서 재량과 의무가 뒤바뀌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 다만 수리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기한이나 필요 서류, 비용 등 숫자나 절차는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한 가지 추가로 짚을 점은, 제12조제6항이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더라도,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한다고 정해져 있다. 즉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면 양도인의 대리신청이 들어와도 수리검사라는 전제조건이 별도로 따라붙는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다르다
중고차 거래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어미가 “하여야 한다”로,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 의무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나 매매의 알선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서를 빼고 본문만 떼어 “매매업자는 항상 대신 신청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전체 구조와 어긋난다.
즉 개인 간 직거래라면 제4항(양도인의 재량적 대리신청)이 문제되고,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제2항(매매업자의 의무적 대리신청)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적용 조항 자체가 다르다.
양수인이 되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제12조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중간에 산 사람이 등록 없이 곧바로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은 조문상 허용되는 흐름이 아니다. 이른바 ‘중간생략등록’과 관련해 자주 문제되는 지점인데, 법문은 자기 명의 등록을 거친 뒤에야 재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전체 구조 — 항별로 정리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총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다.
- 제1항: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의무(“하여야 한다”)
- 제2항: 자동차매매업자의 대리신청 — 의무(“하여야 한다”), 단서로 매매업자 간 거래와 양수인 직접신청 예외
- 제3항: 재양도 전 자기 명의 등록 — 의무(“하여야 한다”)
- 제4항: 양도인의 대리신청 — 재량(“할 수 있다”)
- 제5항: 시ㆍ도지사의 수리 — 의무(“하여야 한다”)
- 제6항: 전손 처리 차량의 수리 조건
- 제7항: 제1항ㆍ제4항 이전등록에 대해 제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준용
제7항이 준용하는 제9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현행 조문이 맞는지 — 시행일 확인
이 글이 다루는 제12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 체제 하의 현행 조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제12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486호(공포 2015년 8월 11일)이고,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공포번호(제21857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제12조는 2015년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이후 여러 차례 법률 전체가 개정되었지만 제12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실제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률들(시행 2026년 12월 3일자 법률 제21182호, 시행 2026년 12월 17일자 법률 제21817호, 시행 2027년 7월 1일자 법률 제21412호)에서도 제12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법률 제21817호는 제2조 등 다른 조문을 고치는 개정으로,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제12조와는 무관).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늦게 신청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 법정형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청 기한이나 구체적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등도 대통령령ㆍ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섣불리 숫자나 기한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요약
- 이전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산 사람(양수인)의 의무다(제12조제1항).
-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였던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제12조제4항).
- 양도인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다만 전손 처리 차량은 수리검사를 거쳐야 한다(제12조제5항ㆍ제6항).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단서 예외 있음, 제12조제2항).
-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제12조제3항).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2조제7항이 준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 준용 대상으로만 언급,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제12조제6항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 수리검사 관련 조문으로만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