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진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당시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신청은 양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수리하여야 한다.
중고차 직거래나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이후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준다"는 상담형 질문은 꾸준히 나오는 유형이다. 과태료ㆍ보험ㆍ교통위반 과실이 전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불안 때문에, 판 사람이 스스로 명의를 넘길 수 있는지가 자주 궁금증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문언만으로 양수인의 의무와 양도인의 대리신청 요건을 정리한다.
본문
이전등록은 원래 누구 의무인가요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 시ㆍ도지사에게 …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의무자는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 즉 양수인이다.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되팔려는 경우에도 제12조제3항에 따라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자기 명의 등록 없이 곧바로 되파는 구조는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걸고, 그 경우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양수인이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둘째, 여기서 “양도자”는 신청 시점에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조문이 괄호로 직접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양도인에게 대리신청 의무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양도인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제12조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자체는 양도인의 재량이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시ㆍ도지사의 수리는 의무다. 다만 이 수리 방식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이 붙어 있어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 영역이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세부 내용이 없다. 또한 제12조제6항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한다고 별도로 정한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다른가요
제12조제2항 본문은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신청이 의무다. 다만 단서가 있어, 매매업자끼리 매매ㆍ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인지, 당사자 간 직거래인지에 따라 신청 의무자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제12조제1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양수인이 재양도 전 자기 명의 등록 | 제12조제3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양수인이 미신청 시 양도인의 대리신청 | 제12조제4항 | 재량(“할 수 있다”) |
| 대리신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처리 | 제12조제5항 | 의무(“수리하여야 한다”) |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리검사 선행 | 제12조제6항 | 의무(수리검사 받은 경우에 한정) |
| 매매업자의 매도ㆍ알선 시 신청 | 제12조제2항 본문 | 의무(“하여야 한다”), 단서 예외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7항은 제1항ㆍ제4항의 이전등록에 제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준용한다고만 정하는데, 제9조 각 호의 내용 자체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 서류, 금액 등 구체적 숫자 역시 대통령령ㆍ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공표 자료 없음.
지금 조문이 바뀌는 중인가요
제12조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시행 2026-10-02, 법률 제21857호)의 조문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개정본(시행 2026-12-03, 2026-12-17, 2027-07-01)에서도 제12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같은 법의 제2조는 법률 제21817호(시행 2026-12-17)와 법률 제21412호(시행 2027-07-01)에서 개정될 예정이나, 2026-10-2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486호(공포 2015. 8. 11.)이고,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제21857호)와는 다른 번호라는 점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령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계속 안 하면 자동으로 명의가 넘어가나요?
아니다. 제12조제4항은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문에 "자동으로" 또는 "직권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은 없다.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때 조건이 있나요?
있다. 양수인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양도인은 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제12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팔았을 때도 내가 직접 대리신청해야 하나요?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할 의무를 진다(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이거나 산 사람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이 의무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