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핵심 답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차를 산 사람(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판 사람(양도자)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합니다(제5항).

다만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제12조제1항). 판 사람의 대리신청은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입니다. 판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2.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합니다(제12조제4항 괄호).
  3.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2조제2항 본문). 예외는 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명의이전’은 법령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을 가리킵니다.


1. 이전등록은 누구의 의무인가: 산 사람(양수인)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신청 의무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곧 산 사람입니다.
  • 신청 상대방: 시·도지사입니다.
  • 신청 절차: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비용은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어미는 “신청하여야 한다”이므로 산 사람의 의무입니다. 판 사람에게 신청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 아닙니다.


2. 판 사람의 대리신청: “할 수 있다”(재량)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구분내용
요건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양도자, 곧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신청의 성격“신청할 수 있다”. 재량이며 의무가 아님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12조의 7개 항 가운데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은 제4항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제1·2·3·5·6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제7항은 준용 규정입니다.


3. 대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

  • 판 사람의 신청은 재량이지만,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의 수리는 의무입니다.
  • 수리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신청이어야 합니다.

예외: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은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등록 신청이 수리됩니다. 조문의 ‘수리검사’는 차량 수리(修理)에 관한 검사이고, ‘수리(受理)‘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정 행위이므로 서로 다른 말입니다.


4.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판 경우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원칙(본문):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외(단서)
    •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매매업자가 낀 거래에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이 거래가 제2항 본문과 단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5. 산 사람이 자기 명의로 바꾸지 않고 다시 팔 수 있나?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안 됩니다. 차를 산 사람이 그 차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넘기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 등록을 건너뛰고 되파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제12조에 없습니다.


6. 상황별 정리

상황제12조가 정한 내용
개인 간 직거래 후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음산 사람에게 신청 의무가 있음(제1항). 판 사람(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음(제4항)
판 사람이 대리신청을 함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리하여야 함(제5항)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리(제6항)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알선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하여야 함. 단,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제2항)
산 사람이 등록 없이 제3자에게 되팔려 함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제3항)

7. 자주 묻는 질문

Q1. 판 사람이 대리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제12조제4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 사람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제1항에 따라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Q2. 대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항이 정한 ‘양도자’, 곧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대리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제5항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맞는 신청이어야 하고,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은 제6항의 수리검사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4.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12조는 신청 절차와 대리신청·수리 방식을 대통령령에,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 서류, 금액은 이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Q5.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칙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제12조 원문)에는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나 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6. 제7항은 무슨 뜻인가요? 제7항은 제1항(양수인 신청)과 제4항(양도자 대리신청)에 따른 이전등록에 제9조제1호·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9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조문의 시행 시점과 개정 연혁

  • 기준일(2026년 10월 23일) 현재 현행 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자동차관리법에서 고친 조문은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이며, 제1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3486호(공포 2015. 8. 11.)
    • 연혁: 전문개정 2009. 2. 6. / 제2항 개정 2013. 3. 23. / 제6항 신설 및 제7항 개정 2015. 8. 11.
  •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182호 2026. 12. 3. 시행, 법률 제21817호 2026. 12. 17. 시행, 법률 제21412호 2027. 7. 1. 시행)에서도 제12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위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같은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 참고로, 위 시행 예정 개정 중 제2조 등 다른 조문을 고친 부분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요약

  • 명의이전(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다(제12조제1항).
  •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량이다(제12조제4항).
  •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제12조제5항·제6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알선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매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의 예외가 있다(제12조제2항).
  • 산 사람이 되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2조제2항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 근거로 인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제12조제6항에서 수리검사 근거로 인용)
  •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제3호·제4호 (제12조제7항에서 준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및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15조제46항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182호, 제21817호, 제21412호 각 부칙(시행일)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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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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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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