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판 사람도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를 양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할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2조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입니다.
양도인이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리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신청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12조제5항은 양도인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12조제6항에 따라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 또는 알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산 사람이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리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절차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이나 서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