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중고차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판 사람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 사람에게 신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를 넘겼는데도 등록원부에 판 사람이 소유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산 사람의 신청 의무와 판 사람의 신청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본문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판 사람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양도자’는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입니다. 신청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판 사람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의무ㆍ효과 |
|---|---|---|
|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산 사람의 신청 의무 |
|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판 사람이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판 사람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ㆍ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할 의무. 보험회사 전손 처리 차량에는 수리검사 요건 적용 |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할 의무. 조문 단서의 예외 적용 |
|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할 의무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거나, 차를 다시 팔 때는 누가 신청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ㆍ알선, 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 사람의 첫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재양도 전 등록 의무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을 뒷받침할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이므로 처벌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산 사람에게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두고, 제4항은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 사람이 신청하면 등록이 바로 끝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은 판 사람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등록이 끝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산 뒤 제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다시 팔아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 사람에게는 최초 이전등록 신청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