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중고차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고차를 산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판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넘긴 뒤에도 등록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판 사람은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산 사람에게 신청의무를 두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대리신청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누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최초 신청의무자는 판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산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이전등록 없이 다시 넘기는 절차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이전등록 신청의무
양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기 전 자기 명의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양도 전 이전등록의무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신청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양수인을 갈음한 신청 가능
양도자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의 등록 수리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리의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도ㆍ알선 시 이전등록 신청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산 사람을 갈음한 신청의무, 단서상 예외 제외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제12조제1항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합니다.

판 사람의 대리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대로 대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 절차, 대리신청 방식 및 수리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비용 또는 구체적 접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팔았어도 산 사람이 신청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 또는 알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청의무와, 등록원부상 양도자에게 인정되는 대리신청 가능성은 같은 제12조 안에서도 구별됩니다. 매매 방식과 예외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위반의 벌칙, 과태료 또는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 사람이나 판 사람에게 특정한 형사처벌 또는 금전 제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제12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매자가 무조건 해야 하나요?

판 사람은 무조건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고차를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바로 팔아도 되나요?

자동차를 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의 자기 명의 이전등록을 의무로 정합니다.

판매자가 대신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받아줘야 하나요?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리 절차와 방식은 이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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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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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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