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판 사람이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 신청은 원래 산 사람의 의무이고, 판 사람의 대리신청은 선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자는 신청 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을 뜻합니다.

양도자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수리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수리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규칙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그 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알선이나,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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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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