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으로 헐값으로 맺은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로 본 답
-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 때문에 헐값에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