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으로 헐값으로 맺은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로 본 답
-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 때문에 헐값에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