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서 법률상 이혼한 사람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가 아닌 남남으로 인정되는지 결정할 수 없고, 법문이 정한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이혼신고 여부와 실제 생활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소득세법은 법률상 이혼한 전 배우자도 일정한 실제 관계에 있으면 1세대의 배우자로 포함하는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쓰면 1세대에서 분리되나요?
생활비를 분리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전 배우자가 1세대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한 사람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공동부담 여부는 실제 관계를 살필 때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일 수 있으나, 조문은 생활비 분리 자체를 독립적인 세대 분리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유지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해당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여 1세대 판단 |
| 생활비를 각자 관리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생활비 분리만으로 1세대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는 규정 없음 |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 |
같은 주소나 같은 집 거주가 곧바로 기준인가요?
같은 주소 또는 거소는 제88조제6호가 정한 1세대 정의의 한 요소이지만, 법률상 이혼한 전 배우자에 관한 핵심 문구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서 산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전 배우자를 1세대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1세대로 봅니다. 법률상 이혼한 사람에 관한 괄호 규정은 이 조문 안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혼 후의 실제 생활관계가 제88조제6호상 배우자 관계에 해당하면, 주택 수와 1세대 요건은 그 전제를 포함해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만으로 비과세 결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당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89조제1항제3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사례는 있나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와 제89조는 1세대 및 양도소득 비과세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제시된 조문에는 이혼 후 동거 또는 생활비 분리에 대한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를 정리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88조제6호의 이혼한 전 배우자 포함 문구를 적용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신고를 했는데 생활비를 각자 내면 세대가 분리되나요?
이혼신고와 생활비 분리만으로 세대 분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에 따라 법률상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같은 집 거주 사실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제88조제6호의 배우자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및 고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을 소득세법 전체에서 배우자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문언은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88조의 ‘1세대’ 정의 안에서 법률상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