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따로 쓰면 별도 세대인가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상 별도 세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 세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정의하면서,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은 판단에 관한 예시이고, 조문의 기준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각각 부담하는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살필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법률상 이혼했다는 사실과 생활비 부담 방식에 더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연결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상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단에 관한 설명이며, 이혼한 두 사람의 모든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제89조제2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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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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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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