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따로 쓰면 별도 세대일까?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세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 세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준은 주소나 생활비 부담 방식 하나가 아니라,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이혼했어도 한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정의하면서,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만으로 1세대가 둘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문의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은 조문에서 ‘등’과 함께 제시된 예시이지, 유일한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계가 사실상 이혼한 관계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집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나 정량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생활비를 따로 쓰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해당 관계의 결론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판단은 비과세 요건의 일부
이 기준이 문제 되는 맥락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1세대’인지에 관한 판단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정 요건과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혼 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세대라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이혼한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는지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괄호의 배우자 정의는 제88조제6호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