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은 집에 살고 생활비를 따로 써도 남남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선정질문이 묻는 것

“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이 질문의 핵심은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에 계속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세대가 분리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생활비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이 세대 분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이 정의하는 “1세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 조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는 이혼한 사람

조문의 괄호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로 볼까요?

포함 조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에서 세 가지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1. “등”은 예시일 뿐

“생계를 같이 한다”는 표현 뒤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생계 공동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정황들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의 여부

법률상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이혼 상태인지, 즉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역으로 표현된 기준

조문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이라고 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실제 생활과 관계의 양태에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배우자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를 따로 쓸 때의 의미

선정질문의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생활비 분리는 다음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쪽 해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황들(예: 함께 거주하는 기간, 이혼 후 관계의 변화 추이, 거주 목적 등)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를 여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분리 여부만으로는 세대 분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1세대” 판단이 중요한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 “1세대” 판단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여기서 1세대의 범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혼한 전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된다면:

  • 이들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89조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할 때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다른 주택 관련 자산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이혼했다고 하여 세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 다른 정황들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를 보여준다면

소득세법상 여전히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 중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 세대 분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기간, 이혼 후 관계의 추이, 거주 목적 등 제88조 조문이 제시하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판단은 법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개별 사안의 모든 정황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제3호가목·나목, 제2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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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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