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이혼한 두 사람이 세법상 별개의 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은 법률상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이혼했어도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다음 사람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따라서 이혼 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면 1세대 판단에서 배우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집에 사는지 또는 주소가 같은지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정을 예시로 들면서 전체 관계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분리했다는 사정의 의미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거나 금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관계의 실질을 살피는 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법상 두 사람이 완전히 별개의 세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문언상 판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이혼 여부
  •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 그 밖에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여부

즉, 생활비 분리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법은 이를 단독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낸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두 사람의 주택 보유관계가 1세대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양도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또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이혼 후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따로 쓴다고 해서 곧바로 세법상 남남, 즉 별개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준은 생활비 분리 여부 하나가 아니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1세대’ 정의 안에서, 그리고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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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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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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