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도 법에서는 도로로 보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트 주차장은 이름이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개방되고 통행에 쓰이는지, 그리고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무면허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한다고 따로 정했지만,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제43조와 관련 벌칙인 제15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의 운전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152조제1호에 적힌 처벌 대상은 그중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 제18호, 제21호,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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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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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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