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 도로교통법상 도로일까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마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인 것도, 도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상 도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봅니다. 따라서 누구나 드나드는 주차장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은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마트 주차장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공개된 통행 장소인지, 그곳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주차장’이라는 이름이나 용도만으로 도로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무면허운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하는 예외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만,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인 제43조와 벌칙 조항인 제15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이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무면허운전 관련 조항을 따질 때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43조와 제152조가 다루는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합니다. 반면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해당 조문에서 정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제152조제1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52조제1호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장소가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운전한 차의 종류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정리

누구나 이용하는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개성과 교통 확보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무면허운전 관련 조항의 ‘운전’ 정의를 따질 때 그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8호가목, 제2조제21호, 제2조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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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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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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