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도 법에서는 '도로'일까: 주차장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마트 주차장도 이 요건을 갖추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입니다. 그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되거나 도로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라목의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6월 2일(법률 제21728호)과 10월 13일(법률 제22067호)에 연이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운전'의 정의,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은 그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매장 주차장처럼 누구나 차를 몰고 들어오는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가 처벌 대상인지는 여전히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법이 말하는 '도로'인지가 쟁점입니다.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마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면 도로입니다. 이 조항은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와 별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로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의 문언에서 읽히는 판단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 현실성: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통행이 이루어지는지
  • 불특정 다수: 특정인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지
  • 공개성: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 교통 확보의 필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지

누구나 차를 몰고 들어와 주차하고 나가는 마트 주차장은 이 요소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형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므로, 같은 도로 개념이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주차장이 도로인지가 왜 무면허운전 처벌을 가르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와 그 벌칙(제152조제1호)이 적용되려면 운전한 장소가 도로여야 합니다.

제2조제26호의 괄호는 일부 조문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에 관한 제43조와 제152조는 이 괄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문언상 무면허운전 조항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때문에 주차장이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괄호에 열거된 7개 조문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열거된 조문은 제27조제6항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조문의 ‘운전’은 원칙대로 도로에서의 운전만 뜻합니다.

이 가운데 제148조의2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의 개정 대상입니다. 개정 후 문언은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스스로도 ‘도로가 아닌 장소’를 전제하는 규정을 둡니다. 제2조제32호바목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을 듭니다.

주차장 무면허운전,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문언을 기준으로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제재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행부터 넷째 행까지는 운전한 장소가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주등이 운전면허 없는 사람(효력정지자 포함)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킴제56조제2항, 제152조제2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제43조(금지), 제152조제1호제43조의 금지 대상. 다만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 해당하지 않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제2조제26호, 제43조, 제152조제1호제43조ㆍ제152조가 ‘운전’ 괄호 목록에 없어, 문언상 ‘도로에서의 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두 형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같은 벌칙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벌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조문인 제43조는 ‘자동차등’의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반면 벌칙 조문인 제152조제1호는 처벌 대상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2조제18호가목 단서도 ‘자동차’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합니다. 즉 금지 범위(자동차등)와 제152조제1호의 처벌 범위(자동차)는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칙은 이 글이 다룬 조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52조제1호에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이 조에서”만 적용되므로 제152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언상 제152조의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차장 무면허운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52조는 항 없이 호 8개(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구성됩니다. 같은 법정형이 무면허운전(제1호) 외에도 다음 행위에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제1호의2)
  •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제2호)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제3호)

현행 제152조 문언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주차장 무면허운전 규정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주차장 무면허운전의 판단 구조를 이루는 조문 가운데 제43조ㆍ제152조의 문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뿐입니다.
  • 부칙의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도 제80조의2에 관한 것입니다.
  •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 제2조를 고쳤지만, 2026년 12월 3일 시행본에서도 ‘도로’ㆍ’운전’ 정의를 담은 제2조 문언은 같습니다.
  • 제2조제23호ㆍ제137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에,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현행 제43조 문언은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마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해당 여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확보의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도 도로로 보나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도 마트 주차장과 같은 기준, 즉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장소의 이름이 주차장이나 공터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도로가 아닙니다. 이 쟁점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괄호에 열거된 조문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열거된 조문은 제27조제6항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입니다. 무면허운전에 관한 제43조와 제152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문언상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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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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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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