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도 도로로 볼까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트 주차장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의 무면허운전까지 도로에서와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주차장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서는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소의 이름이나 소유 형태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공개 여부와 통행 가능성, 교통 안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도로를 정의합니다.

본문

마트 주차장은 어떤 경우 도로가 되나요?

마트 주차장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주차장”이라는 명칭만으로 도로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개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개별 주차장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공개되고 통행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무면허운전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제2조제26호 괄호에 열거된 조문에 한정되며,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인 제43조와 벌칙 조문인 제15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을 도로에서와 똑같이 제43조와 제152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장소가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금지와 벌칙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152조제1호는 그중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43조의 금지 대상인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만,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제152조제1호가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제2조제26호, 제43조, 제152조제1호제43조와 제152조제1호의 도로 외 적용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도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제43조, 제152조제1호제43조는 금지하지만 제152조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두 형을 “이나”로 연결하므로, 이를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설명할 근거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마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제43조와 제152조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소가 법률상 도로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유지 주차장이면 도로가 아닌가요?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공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해도 제152조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에 포함하는 경우를 열거하지만, 그 목록에 제43조와 제152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 장소의 무면허운전을 도로에서와 똑같이 제152조로 처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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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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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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