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도 '도로'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로 보는 판단 기준
핵심 답변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도로인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다음 장소를 도로로 정합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2조제1호라목)
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요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라목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면 도로가 아니다”도, “주차장이면 도로다”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 장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놓고 라목의 요건에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제26호).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와 그 벌칙(제152조제1호)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
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네 가지 유형
제2조제1호는 “도로”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 목 | 도로의 유형 | 판단 방식 |
|---|---|---|
| 가목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다른 법률의 지정에 따름 |
| 나목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른 법률의 지정에 따름 |
| 다목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다른 법률의 지정에 따름 |
| 라목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장소의 실제 이용 상태에 따름 |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법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라목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라목 요건 나눠 읽기
라목의 문언은 다음 요소로 나뉩니다.
- “현실적으로”: 장소의 명칭이나 소유 형태보다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표현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특정인만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여러 사람이나 차가 대상입니다. 사람과 차마 중 어느 한쪽이어도 문언상 요건에 해당합니다(“또는”).
-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그런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별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마트 주차장에 대입해 보면
- 누구나 드나든다는 사정은 2번·3번 요건(불특정 다수, 공개)과 연결됩니다.
- 차량이 오가는 통로가 있는지,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4번 요건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장소마다 실제 사정이 다릅니다.
- 반대로 출입이 특정인에게만 허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면, 2번·3번 요건과 맞지 않게 됩니다.
⚠️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판결의 결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3. 왜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가: ‘운전’ 정의의 괄호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다음 두 가지가 도출됩니다.
- 원칙: ‘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예외: 괄호에 열거된 조문에서만 ‘도로 외의 곳’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 괄호에 열거된 조문 (도로 외의 곳 포함) |
|---|
| 제27조제6항제3호 |
| 제44조 |
| 제45조 |
| 제54조제1항 |
| 제148조 |
| 제148조의2 |
| 제156조제10호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와 제152조(벌칙)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의 ‘운전’은 원칙대로 ‘도로에서’ 한 운전을 뜻합니다. 결국 문제의 주차장이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무면허운전 조항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무면허운전도 도로에서와 똑같이 처벌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참고: 제148조의2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의 개정 대상입니다. 개정 후 문언은 2027. 6. 3. 시행 예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2026. 10. 26.)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4.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의 범위는 다르다
제43조: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제2조제21호).
제152조제1호: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1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여기서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제43조(금지) | 제152조제1호(벌칙) |
|---|---|---|
| 대상 차 | 자동차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
| 운전면허 범위 |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
| ‘운전’의 장소 | 도로(괄호 목록에 없음) | 도로(괄호 목록에 없음) |
| 법정형 | 없음(금지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은 제43조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 벌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괄호 정의가 미치는 범위
-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므로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 제152조제1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마트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차를 움직이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그 주차장이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해당한다면 제43조가 적용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3조·제152조는 ‘운전’ 정의의 괄호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인 ‘도로에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Q. 주차장은 원래 도로가 아닌 것 아닌가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라목은 이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같은가요? 제43조와 제152조제1호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Q.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152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기준 시점
- 이 글은 2026. 10. 26.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의 문언을 따릅니다.
- 법률 제22067호는 제2조·제43조·제152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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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본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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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도로), 특히 라목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자동차), 제19호(원동기장치자전거), 제21호(자동차등)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운전’의 정의와 괄호에 열거된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벌칙)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