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도 법에서는 도로로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도로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다음 요건을 갖춘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따라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이 실제로 통행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마트 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공터라는 명칭만으로 도로성을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에서는 왜 도로 판단이 중요한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법은 음주 관련 조문 등을 포함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제43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 문제에서는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 됩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장이라면, 실제 이용 형태와 공개성,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을 기준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벌칙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다만 제152조제1호의 벌칙은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3조의 금지 대상과 제152조제1호의 처벌 문언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제152조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벌칙을 이 조문만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누구나 드나드는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실제 통행이 이루어지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지입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먼저 해당 주차장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8호, 제2조제21호, 제2조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