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20년 넘게 쓰면 등기 없이 내 땅이 될까요?
20년 넘게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등기 전부터 이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원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요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제1항은 20년간 점유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야 하고, 소유권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제1항에는 선의와 무과실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없고, 10년은 점유 기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항의 차이를 20년과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은 20년 점유 뒤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조이고, 제2항은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별도의 요건을 갖춰 10년간 점유한 때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
제245조는 등기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점유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그 사항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남의 부동산을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항의 문언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4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