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안 해도 제 땅이 되나요?
- 남의 땅을 20년 써도 등기 안 하면 내 땅이 아니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 남의 땅을 20년 써도 '등기 없이는' 당신의 땅이 아닙니다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쓰면 등기 없이도 내 땅이 될까?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정리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안 해도 제 땅이 되나요?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없이 제 땅이 되나요?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다면, 등기 없이 내 땅이 될까?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쓰면 등기 없이 내 땅이 될까요?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쓰면 등기 없이도 내 땅이 될까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쓰면 등기 전에도 내 땅이 되나요?
-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안 해도 제 땅이 되나요?
- 남의 땅을 20년 써도 등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