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안 해도 제 땅이 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더라도,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년 점유만으로 등기 전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사용했으니 내 땅”이라는 생각은 점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이해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 점유에 따른 취득과,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점유하는 경우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민법 제245조제1항은 20년간의 점유와 함께 등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상 소유권 취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라는 문언까지 포함한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ㆍ효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민법 제245조제1항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민법 제245조제2항소유권 취득

10년이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민법 제245조제2항은 처음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2항에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주체 요건과 선의·무과실 요건이 있고, 제1항에는 없는 요건입니다.

두 항에 공통되는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245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제1항은 20년 점유와 등기를, 제2항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10년 점유와 선의·무과실을 각각 요구합니다.

제2항의 “10년간”은 점유 기간에 붙은 문언입니다. 등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나 점유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민법 제245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문제되나요?

민법 제245조는 점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245조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 점유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을 20년 썼는데 등기 안 해도 제 땅인가요?

민법 제245조제1항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제1항의 소유권 취득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땅 주인이 되나요?

민법 제245조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일정한 요건 아래 점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년 점유에는 선의와 무과실도 필요한가요?

민법 제245조제1항에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을 것은 제245조제2항에만 명시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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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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