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20년 써도 등기 안 하면 내 땅이 아니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결론 먼저

아니다. 남의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점유 기간이 다 찼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를 근거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온다.

“20년 쓰면 저절로 내 땅이 된다”는 말은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등기 전까지는 원래 소유자의 땅이다.

조문부터 확인하자

민법 제245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은 흔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불리는 제도를 담고 있다. 호나 목은 없고, 괄호로 따로 정의된 용어도 없다. 딱 두 문장이 전부다.

제1항: 20년 점유 + 등기 = 소유권

제1항을 요건과 효과로 나누면 이렇다.

  •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과 효과 사이에 “등기함으로써”라는 말이 끼어 있다는 점이다. 20년을 점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점유 사실을 바탕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긴다. 즉 20년 점유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등기청구권의 기초)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소유권이라는 결과물은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나온다.

그래서 “20년 지나면 바로 내 땅”이라거나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무조건 내 소유가 된다”는 식의 설명은 이 조문과 어긋난다.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아무리 오래 점유했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원래 소유자의 땅이다.

참고로 이 조문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등기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20년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는지는 이 조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제2항: 등기한 사람이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제2항은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주체다. 즉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이야기다.

이런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효과를 적은 문장도 제1항과 다르다.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끝나지만, 제2항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끝난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함으로써”라는 말이 붙지 않는 것이다.

제1항과 제2항, 뭐가 다른가

두 항을 기간(20년 대 10년)의 차이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실제 차이는 이렇다.

구분제1항제2항
점유자의 등기 상태(시작 시점)등기 없음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점유 기간20년10년
선의·무과실 요건없음있음
효과 문언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소유권 취득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두 항 모두에 똑같이 들어 있다.

반면 “선의이며 과실없이”라는 요건은 제2항에만 있다.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선의·무과실이 요구되고, 아직 등기가 없는 제1항의 상황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 제1항의 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제2항의 “10년간”은 문언상 점유 기간에 걸려 있는 말이다. 등기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에 아무 말이 없으므로, 이를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문 밖의 이야기다.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등기 안 해도 20년 쓰면 내 땅이다” → 틀렸다. 제1항은 등기를 통해서만 소유권이 생긴다고 정한다.
  • “20년과 10년의 차이는 그냥 기간 차이다” → 틀렸다. 애초에 점유를 시작하는 사람의 등기 상태 자체가 다르고, 선의·무과실 요건도 제2항에만 있다.
  • “선의·무과실이면 더 유리하니 다 요구될 것” → 틀렸다. 선의·무과실은 제2항(이미 등기된 소유자의 점유)에만 붙는 요건이고, 제1항에는 없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