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다면, 등기 없이 내 땅이 될까?
아니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점유와 소유권 취득 사이에 **“등기함으로써”**라는 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전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은 이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유 기간은 10년이고, 제1항과 달리 선의·무과실도 요구합니다. 두 항의 차이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제1항에는 소유권 취득 방식으로 등기가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결국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다”는 말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여부를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등기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