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으면 등기 없이 제 땅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245조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20년 넘게 땅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이 조문에서 정한 점유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시행 중인 민법은 장기간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두 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두 항은 점유 기간뿐 아니라,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인지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0년 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나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245조제1항은 단순히 땅을 사용한 기간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선의나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 | 민법 제245조제1항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 | 민법 제245조제2항 | 소유권 취득 |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의 10년 점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245조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45조제2항에는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선의·무과실 요건도 제2항에만 있으며, 제2항의 “10년간”은 조문 문언상 점유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에서 확인된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을 20년 사용하기만 하면 소유권을 얻나요?
민법 제245조제1항은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다.
20년 점유에 선의·무과실도 필요한가요?
민법 제245조제1항에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관한 제245조제2항입니다.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10년 뒤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민법 제245조제2항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돼 있다는 사실과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조문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