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세입자,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금을 더 내야 하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매에서 채권자 지위를 가진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대금만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다만 그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걸린 금액만큼 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이의가 받아들여지는지와 별개로, 이의가 제기된 사실만으로 매수인은 그 금액을 일단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대금을 줄이는 방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배당 과정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틀렸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이런 경우 매수인이 져야 하는 추가 납부 의무를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인 매수인은 왜 대금을 덜 낼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지급방법을 허용한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배당기일에 내면 된다. 조문에는 ‘세입자’나 ‘보증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여기서 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다.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확정된 금액만큼만 차액지급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차액지급 신고는 언제, 효과는 무엇인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요건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효과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제143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제14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차액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납부 시점은 ‘배당기일’이므로, 일반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과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이 핵심이다. 제143조제3항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고 정한다. 즉 “배당받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식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이의가 걸린 금액만큼의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조문은 이의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즉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서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제143조에는 이의가 어떤 절차로 심리·확정되는지, 승소·패소에 따라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채무인수와 차액지급은 같은 제도인가

아니다. 제143조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 외에, 배당표 실시와 관련해 매각대금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 지급에 갈음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제2항의 차액지급(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과는 요건과 구조가 다르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제142조의 ‘보증’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제142조제3항·제4항에 나오는 ‘보증’은 매수신청을 할 때 제공하는 보증으로, 금전이면 매각대금에 넣고 금전 외의 것이면 현금화해서 충당하는 절차다. 이는 경매 참여를 위한 보증금이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맡긴 임대차보증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조문상 두 ‘보증’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채권자인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제143조제2항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납부할 수 있음
배당받을 금액 또는 인수 채무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제143조제3항이의 해당분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추가 납부해야 함
관계채권자 승낙을 받아 채무인수제143조제1항매각대금 한도에서 채무인수로 대금지급에 갈음
차액지급 신고 없이 일반 매수인으로 납부제142조제2항법원이 정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전액 납부

실제 처벌 수위

제143조와 제142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대금 납부 방법과 시점을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되거나 재매각 절차로 이어지는 민사집행 절차상의 효과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만큼 자동으로 깎여서 대금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깎이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제143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매수인과 같이 지급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걸리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돈을 내야 하나요?

제143조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이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이는 이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와는 별개로,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 발생하는 납부 의무다.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과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내는 방법은 같은 건가요?

다르다. 채무인수는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매각대금 한도에서 대금 지급에 갈음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고(제143조제1항), 차액지급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법원에 신고해 자신의 배당금을 제외한 대금만 내는 방법이다(제143조제2항).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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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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