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빼고 매각대금을 내는 매수인이라면, 그 금액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매각대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돈을 매각대금에서 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그 배당액에 이의가 제기될 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세입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만큼 덜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 대상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금액이 아니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제143조만으로 특정 세입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제2항). 채권자인 매수인이 제143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내는 경우의 납부 시점은 배당기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
채권자인 매수인이 기한 내 법원에 신고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제외한 배당액에 이의가 제기됨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납부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빼고 내려고 한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산한 차액만 내면 납부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43조제3항은 이의가 제기된 금액의 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이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당받을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2조와 제143조는 매각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점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들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형사처벌 수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전액 빼고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법원에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제외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배당에 이의가 나오면 언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제외한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각대금의 대금지급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입찰할 때 낸 보증금도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건가요?

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의 보증은 **매수신청의 보증**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됐다면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으며,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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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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