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빼고 매각대금을 내는 매수인이라면, 그 금액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매각대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돈을 매각대금에서 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그 배당액에 이의가 제기될 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세입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만큼 덜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 대상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금액이 아니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제143조만으로 특정 세입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제2항). 채권자인 매수인이 제143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내는 경우의 납부 시점은 배당기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 | 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 |
| 채권자인 매수인이 기한 내 법원에 신고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
| 제외한 배당액에 이의가 제기됨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 |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납부 |
|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인수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빼고 내려고 한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산한 차액만 내면 납부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43조제3항은 이의가 제기된 금액의 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이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당받을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2조와 제143조는 매각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점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들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형사처벌 수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전액 빼고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법원에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제외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배당에 이의가 나오면 언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제외한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각대금의 대금지급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입찰할 때 낸 보증금도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건가요?
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의 보증은 **매수신청의 보증**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됐다면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으며,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