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어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언론 기사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문언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기사 보도만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예 침해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의 “언론사에”라는 부분도 제21조제4항이 직접 특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도 정합니다. 그러나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