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제4항으로 본 답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언론 기사로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있다. 다만 헌법의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헌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헌법 제21조는 한 조문 안에 언론ㆍ출판의 자유, 허가ㆍ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예 침해 금지,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함께 두고 있다. 이 조문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시행일은 1988년 2월 25일이다. 아래에서는 이 조문이 배상에 관해 정한 내용과 정하지 않은 내용을 문언 그대로 구분한다.
헌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침해의 배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언론 보도로 명예를 침해당한 사람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 문언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 뜻이다. “침해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거나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조문 자체가 정하지는 않는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친다.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배상의 구체적 요건, 청구 절차,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적지 않는다. 이러한 구체 내용은 헌법 조문 밖의 문제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도 들어 있지 않다.
언론에 금지된 침해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는 같은가?
같지 않다. 헌법 제21조제4항 전단과 후단은 대상을 다르게 적고 있다.
헌법 제21조제4항 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이 금지의 대상은 네 가지로,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다.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이 배상 청구 요건으로 적은 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뿐이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경우는 전단의 금지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후단의 배상 청구 요건에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을 근거로 하는 배상 청구는 명예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이 정한 청구 주체는 “피해자”다. 조문은 청구 주체를 피해자 외의 사람으로 넓히지 않는다.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주어 부분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이다. 침해의 주체로는 “언론ㆍ출판”을 적고 있지만, 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로 명시하는 문구는 없다. 기사를 낸 언론사, 기사를 쓴 사람 등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헌법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헌법에서 어떻게 함께 규정되나?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명예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한 조문 안에 함께 둔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4항은 명예 침해 금지와 배상 청구를 정한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항의 문언은 대상에 따라 갈린다. 언론ㆍ출판에는 “허가나 검열”이 적혀 있고, 집회ㆍ결사에는 “허가”만 적혀 있다. 이 항은 ‘검열’이나 ‘허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구를 두지 않는다.
헌법 제21조의 세 조항은 어미가 각각 다르다.
- 제2항: 허가ㆍ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4항 전단: 명예 등의 침해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항 후단: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어미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하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헌법 제21조제2항의 “인정되지 아니한다”와 이 제37조제2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행위별로 보면 헌법 제21조는 무엇을 정하나?
헌법 제21조는 행위별로 다른 효과를 정한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헌법 문언이 정한 효과다. 헌법 제21조와 제37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헌법 문언상 효과 |
|---|---|---|
|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 헌법 제21조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 | 헌법 제21조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항에 집회ㆍ결사에 대한 ‘검열’ 문언은 없음) |
|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 | 헌법 제21조제4항 전단 |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 |
|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 |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헌법 제37조제2항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실제로 배상은 얼마나 인정되고, 처벌도 받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침해 사건에서 실제 배상액이 얼마인지,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나 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헌법 제21조와 제37조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 조문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그 형량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헌법 제21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특정 판례의 결론을 근거로 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헌법 제21조제4항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청구의 구체적 요건, 절차, 기한, 배상액 산정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제3항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 법률의 구체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제3항은 명예 침해 배상 절차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헌법 부칙 제1조는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선거와 임기, 공무원 지위, 종전 법령ㆍ조약의 효력, 기관 존속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다. 제21조만을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당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헌법상 근거가 있다. 다만 배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그 액수는 헌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기사가 사회윤리에 어긋나면 누구나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 제21조제4항 전단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를 금지한다. 그러나 같은 항 후단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뿐이고, 청구 주체도 "피해자"로 적혀 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만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헌법 제21조제4항에 없다.
헌법이 언론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데 명예훼손 기사는 어떻게 막나요?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법 제21조는 허가ㆍ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명예 침해 금지,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한 조문에 함께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