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제4항 정리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헌법은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다만 헌법은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배상액이 얼마인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여부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근거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7조, 1988년 2월 25일 시행)


1. 결론: 헌법은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 둔다

질문은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헌법 문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할 수 있는 것: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4항 후단).
  •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청구하면 배상이 이루어지는지, 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절차와 기간을 따르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용어 주의: 조문의 주어는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ㆍ출판”**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2. 조문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3. 핵심은 세 가지 어미: 같은 조문 안에서도 표현이 다르다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한계와 책임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항마다 쓰인 어미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위치원문 어미성격내용
제2항“인정되지 아니한다”허용하지 않음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
제4항 전단“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금지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
제4항 후단“청구할 수 있다”권리(할 수 있음)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피해 배상 청구

제2항: 대상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언론ㆍ출판에는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집회ㆍ결사에는 **“허가”**만 적혀 있습니다. 집회ㆍ결사에 대한 ‘검열’은 이 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 ‘허가’나 ‘검열’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괄호 규정은 이 조에 없습니다.

제4항 전단과 후단: 금지 대상과 배상 요건은 범위가 다르다

  • 전단(금지)이 다루는 침해 대상: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 후단(배상 청구)의 요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는 전단의 금지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후단의 배상 청구 요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문언상 배상 청구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명예나 권리의 침해입니다.


4. 제21조제4항 후단을 요소별로 읽기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소조문 문언읽을 때 주의할 점
침해의 주체“언론ㆍ출판이”조문은 ‘언론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침해 대상“타인의 명예나 권리”공중도덕ㆍ사회윤리는 후단의 요건에 없습니다
요건“침해한 때에는”침해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청구 주체“피해자는”청구 주체는 피해자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금액이나 산정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어미“청구할 수 있다”‘배상해야 한다’나 ‘배상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왜 “청구할 수 있다”가 중요한가: 이 어미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했을 때 배상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 문언만 보고 “명예훼손 기사가 나가면 배상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자유와 그 제한: 헌법 제37조

언론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부딪칠 때 함께 읽어 볼 조문이 제37조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이 정한 제한의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 형식: 법률로써
  3. 한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주의: 제21조제2항의 “인정되지 아니한다”와 제37조제2항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 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6. 헌법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7조와 부칙만을 근거로 합니다. 아래 사항은 이 근거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기간, 금액 산정 방법
  • 정정이나 반론 등 배상 외의 구제 수단
  • 제21조제3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확인된 판례가 없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헌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제4항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청구하면 배상을 받게 되나요? 조문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Q3. 기사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 문언상으로는 아닙니다. 공중도덕ㆍ사회윤리는 제4항 전단의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후단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뿐입니다.

Q4.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청구 주체를 **“피해자”**로 적고 있습니다.

Q5.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명예 침해가 금지될 수 있나요? 제21조 안에 두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4항 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Q6. 헌법 제21조제2항의 ‘검열’은 집회에도 적용되나요? 제2항의 문언을 보면 언론ㆍ출판에는 “허가나 검열”이, 집회ㆍ결사에는 “허가”만 적혀 있습니다.

Q7.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제21조와 제3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8. 한눈에 정리

  •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제4항 전단).
  •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제4항 후단).
  •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1조제2항).
  •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제2항).
  • 배상의 구체적인 요건, 절차, 금액은 헌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 대한민국헌법 부칙(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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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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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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