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언론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피해뿐 아니라 배상 청구가 가능한 근거도 문제 됩니다.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나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본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의 문언이며, 청구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헌법상 효과 |
|---|---|---|
| 언론ㆍ출판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 침해 금지, 피해자의 배상 청구 가능 |
| 언론ㆍ출판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 침해 금지. 이 사유만을 배상 청구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음 |
|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함 |
언론사에 청구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헌법 제21조제4항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구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만으로 배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헌법 조문에는 기사로 인한 명예 침해의 법정형이나 배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및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배상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은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만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회윤리에 어긋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전단은 언론ㆍ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의 배상 청구 문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한정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기사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