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언론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조항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요건과 입증에 달린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청구 절차나 배상액 산정 기준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깎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사례는 꾸준히 반복된다. 보도 대상이 개인이든 단체든,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든 의견 표명이든 유형을 가리지 않고 같은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규범은 헌법 제21조이고, 구체적인 책임 요건은 하위 법률과 판례로 구체화된다.
헌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뭐라고 정하고 있나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 규정을 두고, 후단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상 청구의 요건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로 한정되며, 전단이 함께 금지하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는 후단의 배상 청구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피해자”로 명시돼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헌법상 효과 |
|---|---|---|
|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 | 헌법 제21조 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함 |
|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 |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 | 피해자의 배상 청구 가능 |
| 법률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목적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제4항 후단의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일 뿐, 침해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별도 절차 없이 배상이 확정되거나 언론사가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 조문은 청구권의 근거를 선언하는 데 그치고, 청구의 구체적 절차ㆍ입증 책임ㆍ손해액 산정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이 제한 요건과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ㆍ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 사이의 관계는 두 조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둘의 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지적 아님 — 원문 반영 정상, 삭제)
실제로 소송에서 얼마나 배상받는지 통계가 있나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나 양형ㆍ배상액 관련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헌법 제21조 제4항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할 뿐, 구체적인 소송 결과를 예측하게 해 주는 자료는 아니다.
관련 법령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만 읽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별도 절차 없이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정하지 않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언론사의 사전 검열이나 허가 문제도 명예훼손과 같은 조항에서 다루나요?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로 규정돼 있다. 두 조항은 같은 제21조 안에 있지만 규율 대상이 다르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친 보도도 배상 청구 대상인가요?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은 명예ㆍ권리 침해뿐 아니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도 함께 금지하지만, 후단의 배상 청구 요건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로 한정돼 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는 이 조항상 배상 청구의 근거로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