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판 사람은 그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 사람에게 반드시 신청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명의이전의 기본적인 신청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넘기려는 경우에도, 그 전에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 사람의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상황이 핵심입니다.
-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 그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 양도자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양도자를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자동차를 팔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등록원부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수리해야 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양도자의 대리신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재량입니다. 반면 양도자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비용 또는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관여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인 경우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신청 권한입니다. 반면 원칙적인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알선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의무와 예외가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