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안 내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정합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제3조만으로 급식비와 통학비가 각각 면제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적용되는 제3조를 읽을 때는 ‘무상교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관련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과정에 관한 규정과 개별 비용의 부담 기준을 구분해야 급식비·통학비에 관한 답도 정확해집니다.

본문

어떤 교육 과정이 의무교육이고, 어떤 과정이 무상교육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3조는 이를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범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도 포함합니다.

교육·비용 항목적용 조문법적 효과·확인 범위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의무교육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같은 법 제3조제1항무상교육
위 의무교육·무상교육에 드는 비용같은 법 제3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급식비·통학비의 개별 부담 여부같은 법 제3조제3항제시된 조문만으로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급식비와 통학비도 무상교육 비용에 포함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비용 기준이 없어 급식비와 통학비가 각각 포함되는지, 학생이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만 17세에 끝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하지 못한 경우나,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은 뒤 다시 취학할 때 규정된 학년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권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급식비·통학비 부담에 관한 형벌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으며, 제시된 자료에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은 급식비를 안 내도 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만으로는 급식비 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3항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지만, 제시된 자료에는 급식비의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 없습니다.

장애학생 통학비도 무료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는 통학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의무교육·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시된 자료만으로 통학비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도 의무교육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같은 조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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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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