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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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안 내나요?
- 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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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의무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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