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 범위와 급식비·통학비 — 법조문의 한계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선택정 질문은 “무상교육”과 “비용 부담”을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고 있다. 법조문에서 정한 범위와 한계를 먼저 확인하자.

장애학생 의무교육 vs. 무상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 의무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 무상교육: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두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유치원~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별도로 비용 부담 규정(제3조제3항)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제3조제3항에서는 이렇게 정한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어떤 비용인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급식비·통학비는 법조문에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만 하므로, 급식비와 통학비가 포함되는지는 이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법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며, 실제 적용은 관련 대통령령과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법조문 자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할 뿐이다.


참고한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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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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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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