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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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