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안 내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만으로는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급식비와 통학비 각각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제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의무교육을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정한 「교육기본법」 제8조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반면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교육이 무상’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과정의 성격을 같게 보거나, 급식비·통학비의 개인 부담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3조가 정한 비용 부담 원칙과 각 비용에 적용되는 구체 기준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3항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