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이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교육의 의무·무상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지만, 급식비와 통학비가 그 비용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반면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입니다. 법은 두 범위를 구분하므로, 전공과와 장애영아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의무교육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급식비·통학비 면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 부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급식비와 통학비가 모두 면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조항만으로 두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비용의 부담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 기준은 여기서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연령 범위

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지 않고 계속 취학했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권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한 것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보호자의 취학의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급식비와 통학비의 포함 여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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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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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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