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비행기 문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으로 처벌될까
- 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 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 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의 난동, 기내 폭행인가
- 비행기 문을 닫기 전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 비행기 문을 닫기 전 난동, 기내 폭행으로 처벌될까
- 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 비행기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 — 항공보안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말은 '항공기 내'다
-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에 해당할까
-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벌어진 난동, 항공보안법 '기내 폭행'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