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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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