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유해행위를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청소년에게 열거된 유해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는 제3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에 징역형을 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에는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을 때의 처벌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금지 행위를 아홉 가지로 나누지만,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벌칙을 정한 범위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입니다.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금지 행위와 조문에 적힌 벌칙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30조부터 제57조까지의 문언에는 청소년인지 몰랐을 때 처벌을 면한다거나, 그 사정만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30조의 금지 대상은 업주나 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또 제1호·제2호에는 알선·매개 행위가, 제9호에는 배달을 시키는 행위 외에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벌칙이 정해져 있나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정한 벌칙은 제3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시된 벌칙 조문에서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 | 제30조 제1호, 제5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 | 제30조 제2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 | 제30조 제3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관람시킴 | 제30조 제4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함 | 제30조 제5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을 학대함 | 제30조 제6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함 | 제30조 제7호 | 제시된 벌칙 조문에서 법정형 확인 불가 |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함 | 제30조 제8호 | 제시된 벌칙 조문에서 법정형 확인 불가 |
|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밖으로 차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함 | 제30조 제9호 | 제시된 벌칙 조문에서 법정형 확인 불가 |
제1호는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이 있고, 제2호와 제3호는 징역 10년 이하로 하한이 없습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징역 5년 이하이며, 세 벌칙 조문 모두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시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글감상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입니다.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에는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거나 처벌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문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 아홉 가지 모두 징역형이 있나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벌칙을 정한 범위는 제3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입니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정형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1호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제2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조문 모두 상한은 10년이며, 제1호에만 징역 하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