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 그것도 처벌될까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면 처벌되는가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그래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될까
-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와 벌칙(제55조·제56조·제57조)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도 처벌될까?
-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그래도 처벌되나요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55조\~제57조로 본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될까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청소년유해행위를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접객·배달 같은 일을 시켰다면 그래도 처벌될까
- 청소년인 줄 모르고 유해행위를 시켰다면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