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제30조와 제55조부터 제57조에는 청소년임을 몰랐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로 청소년에게 제30조가 금지한 행위가 있었는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호에 따라 필요한 목적도 다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영리 목적을 요구하고 알선·매개도 금지합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영리 또는 흥행 목적을 요구합니다.

확인된 벌칙도 행위별로 다릅니다. 제1호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호·제3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정형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5조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 청소년 보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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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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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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