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 그것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행위자가 피행위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없었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제55조\~제5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를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선의(善意)와 상대의 진정한 나이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법령이 행위자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한 행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조문에서 묻는 것: “행위자가 알았는가”가 아니라 “피행위자가 청소년인가”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9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의 문언에는 행위자의 인식(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처럼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을 요구하는 호(號)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어떤 요소를 책임의 조건으로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9가지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의 차이
제30조는 9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제55조~제57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처벌합니다. 제7호·제8호·제9호는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 행위 | 목적 요건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체 접촉·은밀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 | 영리 목적 | 제30조제1호, 제5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손님과 함께 술·노래·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 | 영리 목적 | 제30조제2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 | 영리나 흥행 목적 | 제30조제3호, 제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관람시킴 | 영리나 흥행 목적 | 제30조제4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 | 목적 요건 없음 | 제30조제5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학대 | 목적 요건 없음 | 제30조제6호, 제57조 | 5년 이하의 징역 |
| 거리에서 손님 유인 행위를 하게 함 | 영리 목적 | 제30조제7호 | 처벌 규정 없음 |
| 남녀 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 제공 | 목적 요건 없음 | 제30조제8호 | 처벌 규정 없음 |
| 차 종류 배달을 하게 하거나 조장·묵인 | 목적 요건 없음 | 제30조제9호 | 처벌 규정 없음 |
목적 요건: 호마다 다르다
제1호·제2호·제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만 금지합니다. 영리가 아닌 목적이면 이들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제3호·제4호는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이므로 흥행 목적도 포함합니다. 제5호·제6호·제8호·제9호는 목적 문언이 없으므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법정형의 세 가지 단계
1호만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한이 있습니다. 2호·3호는 “10년 이하”로 하한이 없습니다. 4호~6호는 “5년 이하”입니다. 이 세 조문 모두 징역만 규정하고 벌금의 선택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들에 관한 공표된 양형 기준 자료나 법원의 선고 통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제30조는 행위자가 상대를 확인했거나 속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거짓 주장했더라도 실제 청소년이면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차 배달(제9호)이나 거리 유인(제7호)은 왜 벌칙이 없나요?
제30조제7호·제8호·제9호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지만, 제55조\~제57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를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조문에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청소년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며, 행위자의 인식은 별개입니다. 다만 처벌의 책임은 법원이 법리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