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시킨 행위, 그것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행위자가 피행위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없었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제55조\~제5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를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선의(善意)와 상대의 진정한 나이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법령이 행위자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한 행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조문에서 묻는 것: “행위자가 알았는가”가 아니라 “피행위자가 청소년인가”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9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의 문언에는 행위자의 인식(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처럼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을 요구하는 호(號)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어떤 요소를 책임의 조건으로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9가지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의 차이

제30조는 9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제55조~제57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처벌합니다. 제7호·제8호·제9호는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행위목적 요건적용 조문법정형
신체 접촉·은밀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영리 목적제30조제1호, 제55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손님과 함께 술·노래·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영리 목적제30조제2호, 제56조10년 이하의 징역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영리나 흥행 목적제30조제3호, 제56조10년 이하의 징역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관람시킴영리나 흥행 목적제30조제4호, 제57조5년 이하의 징역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목적 요건 없음제30조제5호, 제57조5년 이하의 징역
학대목적 요건 없음제30조제6호, 제57조5년 이하의 징역
거리에서 손님 유인 행위를 하게 함영리 목적제30조제7호처벌 규정 없음
남녀 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 제공목적 요건 없음제30조제8호처벌 규정 없음
차 종류 배달을 하게 하거나 조장·묵인목적 요건 없음제30조제9호처벌 규정 없음

목적 요건: 호마다 다르다

제1호·제2호·제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만 금지합니다. 영리가 아닌 목적이면 이들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제3호·제4호는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이므로 흥행 목적도 포함합니다. 제5호·제6호·제8호·제9호는 목적 문언이 없으므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법정형의 세 가지 단계

1호만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한이 있습니다. 2호·3호는 “10년 이하”로 하한이 없습니다. 4호~6호는 “5년 이하”입니다. 이 세 조문 모두 징역만 규정하고 벌금의 선택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들에 관한 공표된 양형 기준 자료나 법원의 선고 통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제30조는 행위자가 상대를 확인했거나 속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거짓 주장했더라도 실제 청소년이면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차 배달(제9호)이나 거리 유인(제7호)은 왜 벌칙이 없나요?

제30조제7호·제8호·제9호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지만, 제55조\~제57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를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조문에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청소년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며, 행위자의 인식은 별개입니다. 다만 처벌의 책임은 법원이 법리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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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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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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